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한 공고
작성일 2015.04.10
작성부서 삼산면
조회수 1200
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동법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 - 아 래 - 1. 공고기간 : 2015.04.10. ~ 2015.04.19.(9일간) 2. 공고장소 : 삼산면사무소 게시판 및 삼산면 홈페이지 3. 공고대상자 : 삼산면 판곡2길 오 * * (1세대 1명)붙임 : 최고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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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삼산면 총무담당